김회선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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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 태 영 기자
  • 승인 2013.05.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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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5월 3일 119소방대원이 고드름,결빙 등을 제거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시,도지사가 보상해주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소방대원이 위험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취를 취하는 도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대원이 건축물에 형성된 고드름이나 결빙을 제거하다가 발생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위험을 신고한 자가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이 고드름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에 의해 유리창이나 차량 파손이 발생되었을 경우, 재난방지차원에서 선의로 신고를 한 신고자가 손해보상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경찰청의 경우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게임장 단속, 피의자 검거 등) 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2010년에는 15건으로 845만원, 2011년에는 2건으로 110만원이 보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신고자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위의 경찰청 집무집행 피해보상 사례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유승우·김영우·이명수·민병주·정성호·이한성·김진태·전하진·김종훈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소방관서장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고드름,결빙 등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소방대원이 고드름․결빙 등을 제거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시․도지사가 보상하는 내용으로 마련했다.

 앞으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신고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고드름 제거작업에 따른 소방대원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고드름이나 결빙을 제거하는 활동은 추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활동”이라면서“소방대원이 시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신고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여 법안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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