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범죄 예방 건축물의 방범설계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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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범죄 예방 건축물의 방범설계 의무화법
  • 문태영 기자
  • 승인 2013.05.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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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범죄예방 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범설계 의무화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은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설계 준칙의 의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에 관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 한 해 동안 폭력범죄 발생건수가 약 31만건으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건수의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국민들이 폭력에 노출된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의 법이 통과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고시원․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모든 주거용 건축물이 해당 설계에 따라 건축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한층 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노근 국회의원은 “건축물이 복잡․다양화로 건축물 내부를 침입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특히,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반영하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범설계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며, “특히 사회적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법을 통과시켜 보다 강화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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