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개선을 위해 '병역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의 경우 복무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어 국가로부터 공무상 부상이나 공무 외 부상에 관계없이 의료보험을 보장받고 있지만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제외한 일반 복무기간동안 근무지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할 경우 공단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경감한 금액을 국고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김광진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상해에 대하여 해당 복무기관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하여 보장받는 복무자는 전체 복무자 중 37.7%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역병에 비교해 볼 때 보장받는 비율이 턱없이 미흡하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는 김성곤, 김우남, 남윤인순, 도종환, 문병호, 배기운, 이석현, 이춘석, 정성호, 한기호 (가나다순) 등 1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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