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토지매입비 540억 야구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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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토지매입비 540억 야구장 논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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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 '불문'이라고 결론 내려...

[천안=글로벌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월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9인에 대해 ‘불문’ 의결을 했고 다음주중으로 천안시 의회에 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있는 천안야구장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성무용(새누리당) 前 천안시장의 공약으로 2013년 11월 26일 개장한 천안야구장은 780억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치곤 거대한 자금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운동장만도 못하다는 평이다.

천안야구장은 토지 매입비로만 540억이 들어갔는데 2006년도 55만 2000원씩 거래되던 가격이 2010년도 보상평가 이후 평당 122만 2000원으로 뻥튀기되어서 천안시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안시는 토지보상금 540억 원 중 원씨일가와 서씨일가에게 63%에 달하는 340억가량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다. 그 중 원00 씨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과 천안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오랫동안 인맥을 쌓은것으로 밝혀져 특혜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또한, 원씨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야구장 남측 토지는 자연녹지상태에서 15층 이하 아파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변경을 해서 토지 가격 상승 혜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징계위원회는 9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사례 선정, 토지특성 비교, 인근 유사토지 평가금액과의 균형 등에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8월13일(목)오후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9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일뿐 보상평가가 적정하냐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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