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아진 의원은 지난 5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1999년 4월 총상으로 자해 사망한 홍모 일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르면 1998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인 4월, 부대 선임병에게 구타와 가혹행위, 욕설과 인격 모독에 시달려오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이처럼 부당한 처우로 인해 군 복무 중 사망에 이른 홍 일병에 대해 수원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는 유족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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