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세자금보증 1조 1,049억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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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세자금보증 1조 1,049억원 이용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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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2013년 4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한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1조  1,049억원, 공급건수는 3만  4,738건이라고 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9,863억원 → 1조  1,049억원), 공급건수는 11.9%(3만  1,051건 → 3만 4,738건) 증가했다. 특히, 전세가격이 올라 재계약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한연장 공급액은 74%(2,574억원 → 4,478억원) 증가했다.

 공사관계자는 “지난 4월 전세자금보증 공급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이사수요 증가 및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5월부터는 이사수요 감소 등으로 보증공급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F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결혼 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2.5배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주)는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의 3배까지 인정하며,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보증료도 0.1%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1)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2)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3) 임차목적물이 지방(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인 지방소재 가구

        4)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다문화가구

        5)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장애우가구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전세거주자로서 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전세자금용도로 이용하고 경우 저금리 은행권 전세대출인 징검다리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자료 출처: http://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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