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경비원 368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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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 경비원 368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9.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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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민현주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시중노임단가인 7,056원 미만 경비원 수는 전체의 57.9%인 4,487명에 이르러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경비원 근로조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368명의 경비원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2012년 1월 관계부처합동으로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2015년 기준 7,056원)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시중노임단가 :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상 유사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평균적인 시급을 의미함.

정부지침인 시중노임단가조차 지키지 않는 학교는 전체의 58.4%인 4,233개소이고, 시중노임단가 미만의 시급을 받는 경비원수는 전체의 57.9%인 4,487명에 이른다.

또한, 4대보험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모두 다 가입하지 않은 곳도 23곳이나 있었다.

이에 민 의원은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에서조차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토록 하고, 정부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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