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정안정성 확보위해 조정교부금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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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재정안정성 확보위해 조정교부금 확대 필요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9.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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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비례대표) 이에리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이 행정자치부로 제출받은 `15년 세수 증대효과 추계에 의하면, 전국 3.35조 세수 증대효과 중 특별․광역시에 1.25조원이 증가하여 37.3%를 차지하고 있으나 특별시(서울)가 0.63조원으로서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 세수 확충 1.25조원 중 1.07조원(85.6%)이 본청에 집중되고, 자치구는 0.13조원(10.4%)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감안할 경우에도, 특별․광역시 본청은 0.89조원(72.0%), 자치구는 0.31조원(24.0%)으로, 본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평균 53.5%로서, 특별시 31.3%,   광역시 31.6%, 도 32.2%, 시 26.8%, 군 19.5%보다 매우 높아 재정    운영상의 재량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전국 사회복지비 평균 : 25.4%), 사회복지비 비중이 60%가 넘는 곳은 `14년 10곳에서 `15년 17개로 늘어났으며 모두 특·광역시의 자치구다.

이처럼 사회복지 수요 급증으로 특·광역시의 자치구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온 데 비해,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제개편에 의한 확충재원은 본청에 집중되는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행자부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원이동이 적은 5대복지 지출을 감안한 조정교부금 조정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는 움직임이다.

   ▶ 개선안 1.  5대복지(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출을 감안한 조정교부금 조정
   ▶ 개선안 2. 보통교부세 충족도 95% 동일수준으로 조정교부금을 조정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상향 조정에 대한 건의.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징수액의 30%를 자치구에 지급→50%로 상향 조정

이에리사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보통교부세를 통해 재정을 보강하고 있지만, 자치구의 경우 광역시에서 배분해 주는 조정교부금만으로 재정안정화를 기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보통교부세 충족도 95% 수준으로 조종교부금을 조정해 자치구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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