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고랭지 농업 비점오염 관리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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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고랭지 농업 비점오염 관리 필요성 지적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9.1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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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인근 도암호 실제 경작지 중 26.28%가 불법 무단경작지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구로구갑) 이인영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1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고랭지 농업 비점오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구로갑)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강원도에 집중된 고랭지 농업의 비점오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전국 고랭지 밭은 전체 밭 면적의 24.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경사도가 15%를 넘어 비점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지역이 전체 고랭지 밭의 58.7%에 달한다며 환경당국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일본의 경우엔 산지전용 허가시 경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 완만한 경사를 유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허가시 경사도에 대한 허가기준은 물론 아무런 인센티브제를 두고 있지 않다.
 또, 국내 고랭지밭의 58.7%가 급경사지에 위치하다보니 상당수의 농민들은 배수의 용이성과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수직경운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천시 토양침식을 가중시켜 하천을 건천화 시키는 등 수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지전용 허가시 경사에 제한을 두거나 인센티브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식생여과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의 고랭지 농업 비점오염 저감책은 ‘흙탕물 저감사업’이라는 이름의 침사지 설치, 우회수로 설치 등이 대부분인데, 이는 비점오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한 다기 보다는 비점오염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데 그치는 것이라는 게 이인영 의원의 지적이다.

비점오염을 둘러싼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불법경작이 많다는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의 ‘2014년 도암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평창 인근 도암호 전체 유역면적 중 지적도상의 밭 경작지는 1,300만 제곱미터로 전체 면적 중 8.78%였지만, 항공사진 분석결과 실제 밭 경작지 면적은 1,800만 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11.91%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면적의 3.1%가 불법 경작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러한 무단경작지는 실제 경작지 면적의 26.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듯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경작을 하는 경우, 향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없어, 정부가 비점오염 대책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평창군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5년간 비점오염 관련 지자체 실태점검 내역은 전혀 없었으며, 불법 산지경작 적발 현황도 7건(31,801제곱미터)에 불과했다.

이를 원주지방환경청의 보고서와 비교해 본다면, 평창군 도암호 인근에만 500만 제곱미터의 불법경작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평창군 전체 불법 산지경작 적발이 3만 제곱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지자체가 불법경작 적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이다.

환경부 역시 현실이 이러함에도 각 지자체에 단 한 차례도 불법경작 단속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환경올림픽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만큼, 이번을 계기로 고랭지농업 비점오염 문제는 확실히 해결해나가야 한다. 농민의 부담이 걱정된다면 국고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고, 강제성이 걱정된다면 인센티브제를 통해 유인책을 제공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며 “이제라도 환경부는 환경정책 책임부처로서 각 지자체에 불법경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산지전용 허가시 비점오염 저감대책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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