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4.1배 규모 불법 건축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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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4.1배 규모 불법 건축물 방치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9.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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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의원, “2030년까지 군사시설 및 군부대 재배치에 악영향 우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정치민주연합(광주 광산구을, 원내부대표) 권은희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방부가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전국에 방치된 불법건축물 등재를 무작정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입수한 <각 軍 미등재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의 미등재 불법 건축물은 전국 5만1천여동, 면적만 여의도 4.1배인 1천190만㎡로 나타났다.

각 군별 불법건축물은 육군이 3만9천여동 862만㎡로 가장 많았고 국직부대 8천여동 159만㎡, 해군 3천여동 104만㎡, 공군 2천여동 67만㎡ 순 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2천여동 55만㎡, 자치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2만여동 477만㎡로 가장 많았다.

권은희 의원은 “국방부가 불법건축물을 무작정 방치한다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세부 사업인 ‘군사시설 및 군부대 재배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며 “국방부는 2030년까지 부대개편을 위한 시설 이전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3년 간 연평균 집행률은 66.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국방부는 1조2천억원의 이행강제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법 이행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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