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브랜드 수수료, 내부 부당지원 또다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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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브랜드 수수료, 내부 부당지원 또다른 얼굴?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5.09.1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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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대기업 브랜드 수수료 지난 5년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기식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LG와 SK를 포함한 5개 대기업 지주회사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김기식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브랜드 수수료를 징수하는 5개 지주회사의 경우 그 금액이 2010년 4700억 에서 2014년 6710억 수준으로 40% 늘어났다. (SK 9천500억, LG 1조3200억, GS 3천500억, CJ 2천290억, LS 1천140억. 5년간 총 3조원 수취)

‘브랜드 수수료’는 통상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회사와 브랜드 사용회사 간의 계약이나 외부감정평가 등을 통해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 브랜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태 조차 명확히 조사되지 않았다.

또한 회사마다 브랜드 수수료를 징수하는 기준도 제 각각인데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다보니 수수료를 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흑자나 적자와 같은 기업 경영 상황과는 상관없이 부담을 떠안게되, 이는 고스란히 회사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소액주주들과 투자자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처럼 브랜드 수수료 소유권 실태도 불분명하고 수수료 징수방식도 제멋대로인 상태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징수하여 실질적으로 ‘부당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김승연회장 일가가 지분의 31.8% 소유하고 있는 ‘(주)한화’의 경우, 올해 7월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한화건설, 한화 생명보험등 4개 회사로부터 약784억을 브랜드 수수료로 수취하기로 했다. 지주회사가 브랜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과 내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당지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에서 지주회사가 아닌 ‘(주)한화’가 계열 회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기업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설립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의 경우 자회사인 ‘한국타이어’로부터 매출의 0.5%를 브랜드 수수료로 징수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타이어 월드 와이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인 조양래 회장 일가가 지분의 73%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다.

이와는 반대로 롯데관광개발(주)의 경우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 관계사 그 어디에도 브랜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 이다. 더구나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JTB’는 여행사업을 주 매출로 하고 있어 롯데관광개발(주)와 사업 영역이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총수일가에 의한 ‘회사기회 유용’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 브랜드 수수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현실에서,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브랜드 수수료 수취현황, 금액 결정기준 및 상표권 소유관계등을 파악하고 ‘부당지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브랜드 수수료’ 명분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즉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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