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요건 강화하는 내용의‘ 직장폐쇄의 요건이 강화되어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부분적 직장폐쇄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선언 후에도 직장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사측의 직장폐쇄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파업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는 사업주의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직장폐쇄의 개시요건과 행정관청 등에의 신고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판단이 사후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을 파업을 개시한 이후로 한정, ▲ 부분적 직장폐쇄 금지, ▲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방해 금지, ▲ 파업 중지 시 직장폐쇄 해제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직장폐쇄가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행해지면 노사간 세력 불균형, 조합원 이탈과 조직 축소 등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하며, “직장폐쇄의 요건과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장기적인 파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기정, 김우남, 남윤인순, 배기운, 이낙연, 이인영, 이학영, 이춘석, 정성호, 홍종학 의원(가나다순)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