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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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5.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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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은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주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간, 비용, 정성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왜곡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게 했다. 이번 19대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 중에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계의 대표성 확보 문제에 대하여 여성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정당공천제를 폐지를 논하는 것은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황주홍의원(민주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구 정수의 30%를 여성전용으로 하는 명부투표제를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공동발의에는 김춘진, 문정림, 신성범, 유성엽, 윤명희, 이낙연, 이명수, 정갑윤, 주승용, 최원식 의원이 참여했다.

 여성명부투표제는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픈리스트(Open List)를 원용하여 여성만을 후보자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명부에 등록하고 유권자가 명부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전용 공개명부의 후보자등록은 정당공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권자 추천과 기탁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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