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서울 강남을)은 11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내용은 상장회사의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연간 5억원 이상) 공시를 연 4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 등의 통제 및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연간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분기․반기 등 연 4회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 개인별 보수 정보공개는 주주 등의 감시기능에 기여할 수 있지만,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임원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공개실익과 보호법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다.
제도 도입 당시 모델이 되었던 미국·일본·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임원 개인별 보수를 연 1회에 한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원 선임 후 5년간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합리적으로 교량되어야 한다는 점,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반기보고서 기재사항 중 임원보수 항목은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연 1회에 한하여 임원보수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로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