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 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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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 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5.2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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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年金)에 대한 정책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변수로 자리한다. 이는 국민 일자리 정책 공약과 쌍벽을 이루면서 등장한다. 앞으로  2014년 7월경이 되면 국민 행복 연금도 받고, 국민 기초 연금도 고령자들은  받는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사이엔 말이 많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대안인가?

무슨 직업이 이런 한국의 연금제도 발전 와중에 생겨 날 것인가
 
첫째 노인 빈곤률 45%의 한국
 2013년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貧困)률이 45%이다. 약 절반의 노인이 돈이 부족하다. 노령자들의  빈곤이 최상위라는 것이  문제이다.  OECD 국가중 하위권에 머무는 고령자 빈곤율은 가장 심각하다.
 
 노인 빈곤률은  남녀 모두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장  높은바 무려 45%나 된다.
 국민 행복 연금은 제도상, 편의상 무엇을 보여 줄것인가. 기준에 무엇을 두고 연금 복지를 통한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둘째  세대간 대립 논쟁
 
고령자, 이들은 연금을 현금으로 받기를 권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령기에도 자식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을 바라는 부모가 증가중이다.
 연금문제를 두고는 세대간의 대립이 치열하다. 이것이  깊어지기 전에 이런 문제가 치유될 방안이 찾아 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 행복 연금과 기초 노령 연금은 대체제인가 보완재 인가?
 
국민들은 노령 기초 연금과 국민 행복 연금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하는 추세를 지지 하므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은 아니고 일종의 선택론이다.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는 주장이다.  둘 다 받을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 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은 대체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아직도 펴는  파, 한편에선 이 둘은 보완 관계라고 주장하는 파가 존재한다.
 
 국민연금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고령자의 증가가 기하 급수적이고 2013년에 65세이상의 노인이 12%로 나타난다.  
 
넷째 재정 파탄론은 결코 아니다.
국민 행복연금제도에 들어갈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10%라고 한다. 이 정도의 금액 만으로 재정 파탄에 들어갈 대한민국이  아니다.그러나 공기업의 부실이 늘면 재정 운영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소화 보다는 최적화
국민행복 연금은 설계완성 과정에서  이제 최소화 하는 데 비중을 둔 연금제도보다는 최적화(最適化) 하는데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균형을 영향력으로 가진 국민 행복 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일곱째  노후  소득 원 제공
 국민 행복 연금은 종국엔 국민들의 노후 현금복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힘을 합해서 해가야 한다. 2014년 7월부터는 시행이 되는데 연금 제도의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국민 행복 연금 제도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서 가능하게 정책 집중을 해가야 할 가치가 있다.
 
 여덟째 노후사각 지대
 인간은 개인별로 각각 삶의 여건이 다르므로 노후 사각지대는 많지 않다.
 
앞서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55세 퇴직의 경우에는  연금법상 고령자가 65세를 유지 한다면 65세까지 10년을 버티어야 국민 기초 연금과 국민 행복 연급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국민 행복 연금을 받으려면 이렇다. 누가  55세에 퇴직한다면 그후 10년간의 세월을 견디면서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 당국에서는 이들  연금이 나오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고령자들의 소득원을 노인 직업개발을 통해 만들어 주는 적극적인 복지 체제를 만들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역진성
 국민 행복 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파생되는 역진성을 다루는 것도 슬기가 필요하다.
 여러 변화를 통해 변화 시키지 않을 무엇인가를 찾아 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입사 7년 , 8년이 되는 시기에 아이 양육을 위해서 5년간 휴직을 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 된 이들을 위한 시기에는 연금을  직업 종류에 의해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들이 못 받게 되면  국민 행복 연금을 못받는 경우가 파생된다.
 
 이것 만이 아니다. 소득수준에 연동되어 연금 부담분이 다른 비정규직도 연금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 정규직에 비하여 말이다.
 
열 번째 과다한 연금으로 투자 부진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약 23%로 가 되면 그 만큼은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연금부담이 적은 국가를 만들려면 국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생산 수출 소비를 무난하게 해야 한다.
 
 열한번째  1994년의  세계 은행의  연금효용성 보고서
 
 연금제도가 고령자 빈곤을 못푼다고 주장한다. 세계은행 보고서가 그렇다.연금은 보편적 사회 수당이 아니면 , 공적 부조라는 입장이 아직도 대립중이라서 말이 존재하는 법이다.
 
기업 연금 부담률이 2013년에는 8.3%였다. 그러나 더  오를수도 있다. 국민 행복 연금은  시작은 이렇지만 앞으로 국부 창출이 잘되는 선순환 혁신 경제 환경이 저절로 되어 간다면  더 많은 물적 기반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아울러 일자리 에도  영향을 주는바, 연금 리스크 전문가. 연금 상품 기획가, 연금 정책 관료, 연금  홍보 전문가라는  직업도 등장해서 이들이  한국의 연금 제도를 선진화 해갈 것이다.
 
열 두번째   다층 보장 체제로의 전환 중
 다층 보장 체제는 1980년대 독일이 사회보장 체제를 만들면서 나타난 체제다. 당시 사회 보험 연금 20%를 국민들이 넣으면 80% 만큼의 소득 체계를 보장하던 역사성에서 태동한 시스템이다. 첫 번째 층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두 번째 층은 다소 정부와 개인이 부담률이 존재하게 하는 두 번째 층이 ,여기에다가 세 번째 층은 다시 민영 연금 제도를 가미하며 재정부담을 하는데 신중한 연속층을 축적하는 구조로 연금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다충 체제다. 이 방향으로 한국  행복 연급 체제가  갈 것으로 본다.
 
 그 국가는 복지 행복 국가가 될 것이다. 물론 미래의 그나라의  인구 구조가 변수다. 연금 제도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은 희망이 존재 하는 나라다. 언젠가는 세대별로 연통형의 둥그런 인구 구조가 한국에 생성된다. 인구 비중의 원통형화는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연금제도를 발전 시킬 것이라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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