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법원은 검사 및 로클럭 선발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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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법원은 검사 및 로클럭 선발 일원화 필요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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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협 성명서

 지난 22일 43기, 44기 사법연수생들이 검사 및 로클럭 임용에 있어서 공개경쟁시험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했다. 

 
 현재 검사 및 로클럭의 선발은 최종적으로 면접에 의해 결정되지만, 지원자의 출신에 따라 면접대상자 선발방식을 달리 함으로써 검사지원자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 검사 선발을 예로 들면 사법연수생은 2년간의 교육 및 평가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최종 면접대상자가 선발되는 반면, 로스쿨 졸업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과 검찰실무수습평가라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과한 자 중에서 최종 면접대상자가 선발된다.
 
 그러나 똑같은 검사, 로클럭을 선발하면서 출신에 따라 별개의 선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사법연수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졸업생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면접대상에서 탈락한 사법연수생 중에도 면접대상자로 선발된 로스쿨 졸업생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면접대상에서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 중에도 사법연수생보다 우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대법원은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졸업생을 단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고 별개의 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있고, 결국 면접대상에서 탈락한 사법연수생, 로스쿨 졸업생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는 신규채용의 경우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검사, 로클럭 선발방식은 최종 면접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졸업생 간의 경쟁을 배제하고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8조 위반의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공정한 시험제도는 합격자가 만족하는 제도가 아니라 불합격자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43기, 44기 사법연수생이 법무부, 대법원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요구한 것만 보더라도 현재의 검사, 로클럭 선발 방식은 불합격자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이 분명하다.
 
 특히 검사 선발의 경우 사법연수원 출신은 임용된 뒤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임용된 뒤 별도로 1년의 교육을 받은 뒤에야 실무에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스쿨 졸업생과의 경쟁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검사임용에서 탈락한 사법연수생들로서는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검사와 판사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자리이다. 따라서 이들을 선발하는 절차는 그 어떤 공직 선발 절차보다 더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며, 그러한 공정성은 선발절차의 합법성에 의해 담보된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법원은 출신에 따라 다른 선발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스스로 위헌, 위법 논란을 야기하고 말았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하루 빨리 검사, 로클럭 선발 절차를 일원화하여 사법연수생과 로스쿨 졸업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방법으로 검사, 로클럭을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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