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설립, ‘저작권법 개정안’ 교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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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설립, ‘저작권법 개정안’ 교문위 통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1.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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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윤관석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핵심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연간 매출 88조원, 수출 48억 달러에 달하는1)문화콘텐츠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부가가치유발계수나 취업유발계수가 전 산업 평균을 상회2)하지만, 콘텐츠 불법 복제로 인해 매년 약 4조원 가량의 생산감소와 3만명 이상의 고용감소3)등 성장잠재력을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닌 시장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는 활동으로서 바라봐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마련 및 업무 규정 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보호원으로 변경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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