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통위원장,'북한인권법안 정기국회 처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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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외통위원장,'북한인권법안 정기국회 처리요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2.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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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심윤조 의원,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김영우 수석대변인

[서울=글로벌뉴스통신]나경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심윤조 의원,김영우 수석대변인이 12월6일(일) 오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정기 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3+3이 지난 2일 북한인권법안을 정기국회내 합의 처리하기로 하였으나,새누리당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심윤조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과연 야당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심윤조 소위원장은 "자율권과 생종권 두가지에 관한 내용이다.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한다.여당은 기본원칙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추구와 행복 추구권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여당은 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두어야한다.야당은 통일부에 설치해야한다라는 주장이다.북한인권재단과 자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정부여야각각1/3인원으로 배분되어야한다.외통위 의원들에게 통지하였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나경원 외통위원장과 심윤조 의원,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함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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