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
상태바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12.08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제공:한국정책재단)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정책재단(이사장: 임태희)은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H웨딩컨벤션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정책재단이 주관하고, 소울림포럼이 주최한 정책세미나로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 패널들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임태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정책재단은 2013년부터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과 제도적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학계․정책․지원기관 등의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기 위한 소울림(疏鬱林)포럼(소상공인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는 숲)을 구성하였다.”고 전하며, “그간 소울림포럼이 소상공인 사업현장에서 개최한 간담회 『소通소Talk 힐링캠프』에서 꾸준히 제기 된 상가임대차 문제, 4대 사회보험금 부담 증가,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등을 한국정책재단 3대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세미나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소상공인 동향과 정책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동주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은 가계부채의 증가, 내수경기 회복의 지연,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황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더욱 악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향후 소상공인 정책방향에 대해 “▲상호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난 5월 12일 상가권리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권리금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금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임법 개정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로써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상가권리금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개정된 법률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빠졌고, ▲대형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권리금 적용에서 배제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임대차 보호기간, 환산보증금, 임대료 인상율 제한, 영업권 보상과 대체상가 마련,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등은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범사례발표에 나선 유제신 서촌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임차인 대표는 “이태원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삼청동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객이 몰리거나 입소문이 나는 지역의 상가임대료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며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임대료의 폭등을 불러일으켰고, 원주민 세입자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실정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표는 “제도적 보호 장치의 마련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신의 사업장이 있는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 사례를 들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의 임대료 폭등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지난 4월에 240여명 세입자 전원과 건물주 40여명이 참석하여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자’는 상생협약을 맺었다.”며, “상인회 명칭을 우정회로 바꾸고, 구청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원해주다보니 협약 체결 후 임대료 상승세가 멈췄고, 임대료 부담이 덜어지다보니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교수는 “통계청에 따르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이 378만명(25.9%), 국민연금은 222만명(16.4%)에 달한다.”며, “2015년 기준 4대 사회보험 근로자의 부담률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3.2%, 고용보험 0.65%로 기준소득의 총 8.4%에 해당하여 소상공인의 4대 사회보험 부담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고 전했다.

이어 윤 교수는 “▲사회보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를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뿐 아니라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운영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호원대학교 김재각 교수는 「간이과세 적용기준 현실화 방안 및 역차별 해소 방안 제시」를 통해  “20년 전에 제정된 간이과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세금계산서발행·수취 및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등 2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이과세자 범위를 1억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면제점을 6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일반과세자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매입세액에서 공급대가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권오금 회장과 업종 별 단체장, 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하여 숙원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