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최고,'미처리법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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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최고,'미처리법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 윤일권 기자
  • 승인 2015.12.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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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이인제 최고위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2015.12.14(월)10:30 국회 예결위회의장 의원 총회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과거의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권을 넓게 인정하였는데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제한하고 있어 국회의장을 형식적인 수장만으로 인정하고 있다.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다. 야당이 합의처리 약속을 어기는 경우 의장의 직권상정 밖에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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