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있는 공유토지‘분할’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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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있는 공유토지‘분할’신청하세요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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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소사구는 지난해 5월부터 토지를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을 때 분할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특례법의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단독등기 할 수 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특히, 특례법에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분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한다.

 부천시 소사구는 신청시 각 소유자 명의로 토지를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토지소유자는 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천시 소사구 민원지적과 김태동 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만 운영되는 만큼 해당되는 모든 구민이 기간 안에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관련 자세한 문의는 소사구청 민원지적과(032-625-6162 또는 트위터 @bc-sosaminwon)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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