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 위탁의 날 맞아 위탁가정부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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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 위탁의 날 맞아 위탁가정부모 모집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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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가정 위탁의 날인 5월 22일을 맞아 어려운 사정으로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들을 맡아줄 위탁부모(가정) 모집한다.

 이번 가정위탁사업은 부모의 학대, 질병, 기타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친인척 등 적합한 가정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친부모의 양육능력이 회복되면 이후 친가족에게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가정위탁을 통해 양육되기를 기다리는 아동의 수는 올 연말까지 2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위탁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위탁부모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위 조건이 갖춰지면 상담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을 면접하여 위탁받아 양육을 하게 된다.

 가정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전화(325-9080)나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foster.or.kr/)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위탁 가정에는 아동 1인 기준 양육보조금 12만원, 생활보장수급비 46만원,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고등학생인 경우)도 지원된다
 
 그 외에도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 300만원, 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 직업훈련비와 미진학학생의 기술교육 및 검정고시 학원비가 분기별 60만원, 아동의 상해입원의료비 및 치과외래 의료비 등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어린이재단)’를 통해 아동양육 중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전문 상담원들이 언제든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학습지원 멘토링 연계, 아동자립 지원, 가족캠프 등의 사업을 통한 지원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03년부터 가정위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44명(친인척 대리양육 등 포함)을 가정위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엇보다 장애나 학대 등으로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와 가정을 기다리고 있다.“서울시 아동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육선택의 기회제공 및 지원책을 강구 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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