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안산 상록을)은 31일, 통신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소액결제 한도증액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가 통신과금 서비스의 이용한도액을 변경할 경우, 미리 해당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피싱이나 해킹 등의 방법을 활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이용자에게 사전에 특별한 고지 절차 없이 소액결제 한도를 임의로 증액하여 피해규모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관련규정의 미비로 통신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소액결제 한도증액 여부에 대해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신종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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