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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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지속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6.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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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시대 정신이며 이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오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일선행정의 자치단체장으로서 보육대란이 눈앞에 닥쳐있음을 괴롭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공감하며,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사실상 무상보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성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즉각적 대책을 촉구한다.

 2011년에 이어 지난해 말 또다시 지방의회 회기가 끝난 상황에서 지방정부와는 전혀 사전협의도 없이 국회에서 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중앙정부의 분담분만 반영한 채 시행함으로써 언제 무상보육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을 자초하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은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 보다 ’13년도에 5,182억원(5,474억원 → 1조 656억원) 증액되었으며, 무상보육 대상자는 21만명이나 순증하게 되어(서울시 전체아동수의 42%), 이미 빈사상태에 이른 재정여건으로는 지방비 추가 분담금(구비 1,241억원)에 대한 추경편성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목도하고 있다.

  특히 양육수당의 전 계층 확대 문제는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된 바 조차 없던 사항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액이 55억에서 738억으로 분담금이 무려 12배 증가 되어(지원 아동수는 약 1만2천명 →  18만명으로 14배 증가) 보육대란 현실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바, 9~10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고갈될 보육료 지원예산과 더불어 이번달 6월이면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구청이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들어낼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는 소득상위 30%(서울시 42%, 타시도 23.4%)에 해당하는 가정이 타시도에 비해 많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일부 자치구의 경우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국고보조율은 2006년부터 20%(타시도 50%)에 머물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함에도 국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보조 상향(20% → 40%)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이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고, 정부는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0~5세 확대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해 주고 지방 분담금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40만 무상보육 대상 학부모가 이 사태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즉시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1,00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시대적 요구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사업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 완화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호소한다.

Ⅰ. 금년도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먼저, 작년말 국회예산 의결시
    확정한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분 1,355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하반기에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698억(국회의결 2,353억 + 추가소요액 345억)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Ⅰ.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사업 국고기준 보조율 상향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개정하라.(서울 20%․지방 50% ⇒ 서울 40%․지방 70%)
    그렇지 않을 경우 7월이후 발생할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이럴 경우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7월초에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정부는 보육확대에 대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변경을
    결정할 때는 지방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라.

2013. 6. 4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종로구청장 김영종,중구청장 최창식,용산구청장 성장현 성동구청장 고재득,광진구청장 김기동,동대문구청장 유덕열,중랑구청장 문병권, 성북구청장 김영배,강북구청장 박겸수,도봉구청장 이동진,노원구청장 김성환,은평구청장 김우영,서대문구청장 문석진 마포구청장 박홍섭,양천구청장(권한대행)전귀권,강서구청장  노현송,구로구청장 이  성,금천구청장 차성수,영등포구청장 조길형,동작구청장 문충실, 관악구청장
유종필,서초구청장 진익철,송파구청장 박춘희, 강동구청장 이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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