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역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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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역지사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3.03 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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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청주 청원 출신 변재일 의원은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변재일 의원

변 의원은 "이종걸 의원외 10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이철우 의원2016.3.2(수)국회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문제없다 기자회견에서 설명.

먼저 이철우 의원 제안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테러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부칙에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과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를 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이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기타 테러를 선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테러’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다.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

테러의 정의가 애매한 상황에서 선전, 선동이라는 애매한 내용이 결합되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한 사람 또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이에 변 의원은 ‘테러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대해서만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수정하였다.

둘째,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부칙 제2조 2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 국정원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게 되면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영장도 없이 먼저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비밀보장 기능이 대폭 약화된다.

변 의원은 테러위험인물의 정보수집에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하였다.

셋째,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제9조 4항에서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조사나 문서열람,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이다.이는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도 제한이 없고,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다.

또 조사를 위해 사실상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정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국민을 국정원이 얼마든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대한 국민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변 의원은 이 기능을 삭제하고, 대테러센터가 테러 업무를 총괄하도록 수정하였다.

넷째,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제9조 제3항에서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는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합다.

위치정보는 GPS, WIFI 등을 말하는데,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다.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도 있다.

이에 변 의원은 민감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다섯째,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보호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변 의원은 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추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권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여섯째, 정부가 수행하는 테러활동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이종걸 원내대표 무제한 토론 장면2016.3.2.(수)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한 테러빙자법을 끝까지 부정하겠다.선진화법에 의해서 직권 상정한 테러빙자법, 지금이 어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 국가비상사태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야지 않는가? .무제한 감청 7조1항, 테러빙자법의 내용의 부칙으로 통비법과 금융정보법을 개정해버렸다. 이례적인 부칙조항의 개정에 의해서 그들은 36시간 긴급감청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국민을 감청할 수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많은 국민의 열망이 저희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이종걸 원내대표 무제한 토론.2016.3.2(수)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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