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행복시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를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대출(경남 진주 갑)의원은 지난 1월 31일(목), 최저임금위원회 중 사용자 위원에 소상공인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중 사용자위원 추천단체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열악한 노동자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어 왔다”면서 “직접 이해당사자이면서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1/3인 약 72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며, 경영자총연합회(3인), 대한상공회의소(2인), 중소기업중앙회(2인), 무역협회(1인), 전국경제인연합회(1인) 등에서 추천하는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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