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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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1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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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납세로 인해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이 8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2010년 기준), 최근 사회 저명인사들을 비롯한 일부 납세의무자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탈세를 시도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조세정의가 훼손된 상태이다.

또한 불성실납세자들은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가능한 상황이라 공공 계약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과 EU는 조세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를 배제1)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에서는 조세회피 혐의가 있거나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해 왔던 기업까지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2)된 상황으로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민주통합당)은 조세를 체납하거나 포탈한 업자,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자 등 불성실납세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6월 11일(화) 대표 발의하였다.

이인영 의원은 “납세의무는 국가 유지를 위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중요한 요소로 하므로 조세를 체납하거나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불성실납세자는 참여가 제한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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