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주주 부도덕한 유상 감자 금지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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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부도덕한 유상 감자 금지에 대한 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6.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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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오늘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질적인 자본감소(유상감자)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유상감자 행위에 대해 금융 당국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막상 승인조건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대주주의 재정상태가 나빠졌을 경우 금융회사의 자본금을 임의로 빼내서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 금융회사의 자본금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관련 승인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금융시장의 질서와 고객의 신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큰 잘못이다.

  특히 자금난에 봉착한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자본금을 마음대로 빼내갈 수 있다면 금융시장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금융회사의 자본금은 거래 고객들의 신뢰에 대한 담보이며 주주들의 건전 경영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본금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주주가 마음대로 곶감 빼먹듯이 할 수 있다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금방 무너지고 말 것이다.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감자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입법적 미비와 관련된 문제점이 부각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재정적 위기에 몰린 대주주가 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을 빼가기 위해 금융당국에 유상감자 승인신청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는 금융당국 조차도 자본감소 승인업무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해 자본금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재정상태(부채비율 등)를 심사하여 이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빼내 자신의 빚을 갚으려는 부도덕한 대주주의 감자 시도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인조건에 대주주의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김기준 의원이 오늘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금융회사가 주식회사라고 해서 대주주가 자신의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금융회사는 법률적 보호 아래 커다란 금융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공공의 재산이다. 주주 이외에도 고객, 직원, 금융당국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협력 아래 존재하고 있는 만큼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는 금융관계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이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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