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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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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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선출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금일(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성희롱 방지 도모를 위해 현행법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교육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공직사회나 직장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도중, 대통령을 수행하던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성희롱 사건을 일으키면서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윤리의식 확립이 문제 제기된 바 있다. 

 최의원은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공직자의 성희롱․성폭행 사건은 공직사회는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 확립을 통해 성범죄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용․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또는 임기개시 직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편『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최민희 의원을 비롯하여 윤관석․김성곤․박지원․민홍철․박민수․유승희․김승남․추미애․배기운․전정희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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