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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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6.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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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甲)은 11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증여받은 위로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달 한 언론사의 ‘위로금 5억원 받는다고 세금 9000만원 내라니’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고(故) 정옥성 경감의 유족에게 주어진 위로금 5억 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논란이 보도된 바 있다. 정옥성 경감은 인천 강화경찰서 소속으로 지난 3월 자살을 시도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남성을 구하려다 실종되어 시신 없이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논란의 내용은 정 경감의 유족인 부인과 중‧고생 세 자녀 위로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5억원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규정하여,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게 지급된 위로금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어, 사회통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 중 순직한 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사회통념의 기준이 모호하여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면이 있다”며, “최근 5년간 피습부상, 교통‧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순직한 경찰관이 67명이나 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본인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경찰관, 소방공무원, 군인 등 국가수호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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