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만 오염사고 발생하나? 다른 수계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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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만 오염사고 발생하나? 다른 수계도 대비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6.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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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낙동강 수계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만 설치되고 있던 완충저류시설이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수계로 확대되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한강, 금강, 영산강 등 다른 수계에 입지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물론 전국에 조성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을 의무 설치하여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서 각종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유해물질 유출시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초기우수 및 사고수 상시 차집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지난 1991년 구미 두산전자 페놀사건 이후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1) 제정 이후 낙동강 수계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4대강 등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한강 89건, 낙동강 71건, 금강 42건, 영산강 28건, 만경강 16건, 기타 104건으로 낙동강 뿐만 아니라 다른 수계지역에서도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완충저류시설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영순의원은 “국내의 화학물질 취급량의 급증으로 유독물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수질예방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오염물질을 일시 저류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전국수계로 확대하여 하류하천의 수질오염이 근원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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