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전력 가격 체제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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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전력 가격 체제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 김준성직업연구원장
  • 승인 2013.06.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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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고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규제계약 도입,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전력가격체계
개편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의 발전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문제점을 전력가격체계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난 6월10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력가격체계를 평가한 결과,전력난 → 발전기 정비 축소 → 발전기 고장률 상승 → 전력난 심화의 악순환으로 도매전력가격이 급등하여 전기요금의 상승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발전기 고장률(고장건수/발전기 수)은 2010∼2011년 35% 수준에서 2012년 59%로 급등하고, 원자력 발전기의 잦은 고장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용이 2.8조원 증가하고 5개 민간발전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5%, 한국수자원공사 댐운영관리부문(발전사업 포함)의 영업이익률은 52.2%를 기록하였다.

 경부하 전력 다사용 상위 5대 기업의 전기요금 절감이익 1,815억원은 경부하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미만인 5인 이상 빈곤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65.7원/kWh인 반면, 최저생계비 5배 이상인 1인 고소득 가구는 111.1원/kWh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전력가격체계의 개선을 위해 전력수급상황 변동에 따른 발전사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위험 회피와발전기고장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위해 정부규제계약 도입이 필요하다.

 전력수급상황이 호전되는 2014년 이후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상향조정 필요하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및 에너지복지 확충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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