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 기자)박용진 의원 |
[국회=글로벌뉴스통신]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6월7일(화)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에게 상속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들의 편법상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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