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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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권근홍기자
  • 승인 2013.02.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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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오산시)은 1월 31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정부가 구축하는 사회안전망의 하나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했으나, 2008․2009년에는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소득 1~4분위 계층 중 주택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는 2008년 기준 약 127.2만 가구(비수혜율 46.4%)로 추정된다고 한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국민이 주거불안정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던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각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정책에 회의적인 실정이다.

 법안은 보통교부세율의 산정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측정하는 기준치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의 복지재원 분배를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복지재원에 한계가 있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각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사회에 필요한 비용 및 복지비용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선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통교부세율 산정시 복지수요와 서민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감안하여 복지재원 분배를 고려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면서 국민의 주거 복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곤, 김재윤, 김우남, 남인순, 배기운, 서영교, 심재권, 이상민, 최원식 등 동료의원 9명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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