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시뮬레이션운동시설’ 법안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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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시뮬레이션운동시설’ 법안 개정 발의
  • 이찬진 기자
  • 승인 2013.06.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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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6월12일(수)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한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체육시설은 기존 체육시설과는 달리 IT환경에 기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국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쉽게 즐길 수 있어 운동과 오락이 동시에 충족되어 수요·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뮬레이션체육시설의 하나인 스크린골프업이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토록 하여 많은 국민이 건전한 스크린골프 게임이나 오락을 즐기는 시설이 되지 못하고, 1인이 연습장용으로만 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런 시설이 법규상 불법시설이 되는 등 관련 법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상태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을 추가하여, IT환경을 이용한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경우 현실에 합당하게끔 법제도를 개선토록 하였다. 이로써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스크린골프, 스크린승마, 스크린야구 등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가상환경을 이용해 게임과 오락 등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는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환경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체육시설이 현실에 합당한 규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의화 의원, 전병헌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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