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문화재 보존·관리 개선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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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문화재 보존·관리 개선방안' 권고
  • 오재영 기자
  • 승인 2013.06.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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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보존·관리업무와 관련해, 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한 심사처리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신청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공개가 제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방법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도록 개선하는 등 문화재와 관련된 국민들의 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민간이 소유한 문화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단계별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개선하고, 매장 문화재를 발굴조사할 때 적용하는 용역대가 기준은 더욱 세분화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 관련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 보존·관리업무의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문화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관리, 보수 및 발굴조사 과정에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세부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문화재 지정 심사때 처리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신속하게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처리기한을 명문화해, 지정 신청자에게 심사처리 기한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권고했다.

 또한 문화재 공개제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안내판을 만들 때는 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의무적으로 같이 안내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민간이 소유한 문화재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문화재 보수공사의 진행 단계별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조금 분할교부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등 교부조건을 강화하도록 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는 경우 용역비용 산출에 적용되는 「발굴조사 대가기준」상의 '최소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현재 기준: 440㎡)되어 있는 점을 개선해 최소 기준면적 구분을 실제 조사면적에 따라 산출하거나 면적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면적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이 관련부처의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되면 문화재 지정 심사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문화재 관련 분야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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