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3회 임시국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와 이어서 열린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황주홍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논의과정에서 ‘식품’ 기능 소관을 둘러싼 혼선 때문에 ‘수산식품’이 공중에 실종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제출된 농림식품위 소관 16개 법률안을 살펴보면,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양쪽 분야로 ‘식품’기능이 나뉘어 가야 하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해양수산부 쪽 규정에는 ‘식품’이라는 문구가 실종됐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서 식품산업진흥법(제8조) 개정에서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의 추진 주체로 ‘농림축산부장관’과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을 추가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막상 농림식품위에 제출된 농림식품위 소관 16개 법률안은 ‘농림축산’에만 ‘식품’을 붙였을 뿐이고 수산분야는 단지 ‘수산’으로만 표기해서 ‘수산식품’이 실종돼있다.
황 의원은 “결국, 1차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때, 농림축산부의 수산기능이 해양수산부로 먼저 나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본래부터 ‘식품진흥’을 식약처로 옮길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언급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당초 식품의 진흥과 안전관리 모두를 섣불리 식약처로 일원화하려다가 “농어업 및 식품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급히 식품진흥을 농림축산부로 돌려놓으려는 과정에서 수산분야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준비한 인수위 위원들도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인수위를 평가하면서, “식품의 진흥은 농림축산부로, 식품의 안전은 총리실 식약처로 일원화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방안은 ‘Farm to Table’이라는 식품 안전관리의 원칙과 위배되며 세계식품규격위원회 Codex의 ‘안전관리·안전평가’ 분리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농림축산과 수산어업의 산업진흥을 각각 담당하게 될 두 부처가 농림축산과 수산어업의 식품안전도 나누어 각각 일관관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이해충돌의 문제와 안전관리 소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평가와 정책 및 법령’을 담당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식약처·농림식품부·해양수산부의 업무에 대한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재분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황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넓은 의미의 농업을 다차산업(1차×2차×3차=6차) 으로 인식한 것은 새로운 의지의 표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며, 구체적 과제의 발굴 확정, 입법적 제반조치를 신정부 출범 즉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가 간과한 수산식품을 포함하는 ‘수산분야 발전 로드맵’과 ‘식품안전관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