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상태의 오토바이 운전 처벌 규정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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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상태의 오토바이 운전 처벌 규정 법안 대표발의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2.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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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4일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무면허로 처벌하도록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달리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8월 대법원은 오토바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김회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오토바이 사고발생 및 불법단속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6,818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98명이 사망하고 7,91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해 신호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 총 43만 2,386건의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면허 정지는 교통법규위반 시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정기간 중지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동차와 같이 면허정지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에도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법률개정을 통해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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