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창업진흥원‘법정기관화’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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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창업진흥원‘법정기관화’법률안 대표발의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6.07.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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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우택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골자로 하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진국은 이미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창업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정부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 :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 국가 비전 제시

중국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 제창으로 창업인프라 구축 및 전국적 창업 열기 조성

대한민국의 경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데다,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창업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단순 전담기관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부 위탁사업 일부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충당·집행돼 창업사업 지원규모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창업진흥원은 민법 제 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06.3월)에 따라 창업전주기(창업준비·실행, 성장, 재도전, 글로벌 진출)를 지원하는 창업 전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사실상 법정기관의 역할을 수행 중

특히 외부 환경에 따라 정책 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되면 인건비 부족으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감원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창업진흥원과 달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중소기업청 산하 유관기관은 개별법에 의한 법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및 평가관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외국인 국내창업 지원,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본 조성,운영·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우택 의원은“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업을 국가어젠다로 설정할 만큼 창업 지원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며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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