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은 대규모 국가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정부와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갈등조정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발의했다.
부 의원안에 따르면,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토론의 검토대상으로 하며,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토론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토론에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고 위원회는 토론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결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위원은 본인과 친족이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갈등조정심의위원회 등을 두고 국책사업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노력했지만, 주무부처의 의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또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민관공동조사단, 민관협의회 등은 임시적 조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어려웠다고 평가된다.
반면에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중재와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CNDP : Commission National Debate Public)’를 설치해, 국토계획과 에너지 등 대규모 국가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투명한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갈등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좌현의원은 “그동안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대안과 창조적 해법의 모색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추진과 폐기’라는 이분법적 승패구조에 머물러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실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물로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12년 11월,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한국정관리학회, 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차기정부 국책사업 갈등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해당 전문가들과 조문작업을 거쳐 발의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