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25일(목)금융감독원은 불법자금수탁 등 불건전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집행을 방해한 이숨투자자문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숨투자자문의 송창수 전 대표는 1380억원의 투자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뒤에도 또 다른 사기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 의결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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