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원자력연구원 부당해고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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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원자력연구원 부당해고 철회 촉구”
  • 김세연 기자
  • 승인 2013.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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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6월 18일 열린 미방위 미래창조과학부 법안 상정 회의에서 원자력연구원의 부당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지난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청업체 소속으로 방사선측정기 교정업무에 9년여 간 종사하던 근로자 2명이 해고됐다. 또 하청업체 코라솔(주) 소속 근로자 11명도 원자력연구원과 코라솔 사이의 도급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해고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은 모두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그 사이에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동의해 놓고 돌연 태도를 바꿔 비정규직 지회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취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도급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간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작업을 감독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 해고된 근로자 중에는 10년이 넘도록 해당 업무에 종사해 온 근로자도 있다. 단순 용역업체에 불과한 하청업체만 계속 바뀌었지 해당 근로자는 계속 담당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다. 도급근로로 위장했지만 실제로 파견근로를 시행해‘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원자력연구원은 연구용 원자로 가동, 원자력 연구시설 관리,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의 업무를 파견법을 어겨가며 하청업체에 맡겨 놓다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서자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부당해고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공공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것이 원자력 안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원자력연구원은 청와대, 정부청사 등과 함께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보안목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차례에 걸쳐 방사성 물질 누출과 방사선 피폭사고가 반복되어 왔고, 심지어 IAEA 특별사찰 대상 물질인 농축 우라늄이 든 시료상자를 분실하여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까지 있었다. 대도시인 대전에 소재해 있는 원자력연구원 부지에는 1만5천 드럼에 이르는 방사성 폐기물과 4톤에 이르는 사용후 핵연료가 저장되어 있다.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연구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핵연료 생산, 반도체 생산, 원자로 안전관리, 방사선측정기 교정, 폐기물 관리 등 연구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연구원의 안전사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고,“대전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원자로 가동, 연구시설 및 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원자력연구원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직접 고용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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