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은 2월4일 행안위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부칙’으로 712개의 타 법률을 일괄 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 146인 서명으로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712개의 타 법률 개정사항을 ‘부칙’ 제7조에 담아 일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경미한 타 법률 개정사항을 정부조직법 ‘부칙’에 담은 것”이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간 중요한 소관사무(기능) 이관 등은 37개 법률개정안이 별도로 발의되어 7개 국회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96조에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했고, 정부조직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부칙’의 개념과 효력에 관하여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 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85.10.22. 85누500)
진 의원은 “부처간 중요한 기능이관 사항을 부수적·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체계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타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해야할 중요한 법률개정 사항을 행안위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은 타 상임위의 법률심의권을 심각히 제약하는 월권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