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7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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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7월 12일까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6.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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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오는 7월 12일까지 2013년도 제2학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대학생(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 자녀가 있는 농업인으로, 한국장학재단 신청자격 제한자(성적제한 등)와 신청 후 탈락자다.

 한국장학재단 신청자격 제한자는 이번 신청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 금액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며, 융자금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해 왔다. 이는 도 단위 전국 최초의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 1학기까지 21,902명에게 757억 원을 지원해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지원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경기도 추가 신청기간(8.12~8.16예정)에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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