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해설)관공서 주취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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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관공서 주취소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6.10.2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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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처벌받게 하여 범죄자를 양상하기 보다

[부산=글로벌뉴스통신]

관청과 공서(지구대, 파출소, 주민센터 등)에서 음주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나는 작년 9월 경찰관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부산 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에서 약 10개월 동안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신고 업무 중 대다수가 주취자와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폭행사건의 대부분은 주취상태에서 이루어 졌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음에도 잘못을 깨우치기는커녕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는가 하면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여 업무처리에 방해가 되곤 했다.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경찰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주취상태로 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매 근무 때마다 봐왔으니 경찰관이 근무 교대라는 점을 본다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 간다.

이로 인하여 경찰의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가 상승하여 치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경찰력의 낭비로 정말 급박하여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2013년 3월 22일자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런 관공서 주취소란에 그 동안 마땅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로써는 실컷 욕설을 듣거나 화풀이 대상이 되고는 그냥 회유하여 훈방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개정 이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범죄 현행범 체포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며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관은 국민을 처벌받게 하여 범죄자를 양상하기 보다 국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더 힘써야 할 존재라 생각한다. 이에 국민 개개인 모두 ‘술 먹으면 그럴 수 도 있지’라는 생각 자체를 이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의식한다면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도 없을 것이고 경찰은 질적으로 더 나은 치한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

순경 신형호

   
▲ (사진제공:사상경찰서) 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 순경 신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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