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차인 구제 三法’'보금자리특별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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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차인 구제 三法’'보금자리특별법'통과
  • 김세연 기자
  • 승인 2013.06.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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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국토해양위)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보금자리특별법」)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三法(임대주택법, 부도공공특별법, 보금자리특별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공공주택 임차인을 비롯한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구축됐다. 

 부도 임차인 구제를 위한 三法 중 임대주택법은 작년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고, 부도공공특별법은 올해 4월, 마지막으로 「보금자리특별법」이 오늘 통과되어 부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마련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보금자리특별법」에는 경매를 통해 제3자가 부도 임대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며, LH가 낙찰을 받을 경우에도 보증금 보전에 대한 별도의 조치 규정이 없어 임차인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에「보금자리특별법」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부도공공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향후 부도 발생도 억제하도록 한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보금자리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이 시행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권리를 LH 등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시행자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보금자리특별법」은 「부도공공특별법」이 정한 기한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음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의 기틀을 한 차원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부도 임차인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주거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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