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상태바
부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 김세연 기자
  • 승인 2013.06.25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 원미ㆍ소사ㆍ오정 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음식점, PC방 등이 대상이다.

 청사,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150㎡이상 음식점(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전체 흡연금지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됐다.

 오는 30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150㎡이상 음식점(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금연 이행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단속대상은 150㎡ 이상 음식점, PC방 위주이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흡연자 적발(시설 내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만 흡연실에서 흡연 가능) 등이다.

 한편 게임제공업소(PC방 등)는 지난 6월 8일로 전면금연이 시행돼 새로운 제도의 적응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천시 보건소는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