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보금자리 정상화 주민의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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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보금자리 정상화 주민의사 반영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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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6월27일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 발표에 대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난 3년 여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제야 정부가 정상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한 결과 정상화 방안에 산업단지 지정 방안, 건축물의 수선 등 행위제한 완화, 금융피해구제(이자율 경감, 대출만기 연장) 추진, 제척되는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검토, 경매에 처해진 가구에 대한 우선매입 방안 등이 포함됐다”라면서 “다만, 2014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착수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일방적으로 지정된 후 만 3년이 넘게 방치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착수 시점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제척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척여부를 결정하고, 제척지역이 슬럼화 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3년여 방치된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보금자리 정상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 10월25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피해주민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후 11월27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시행촉구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차원에서 보금자리 정상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금년 1월27일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부를 산업단지 등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토지보상 지연 시 정부로 하여금 피해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 5월24일에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보상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금융피해구제방안(이자율 경감, 대출만기 연장) 약속을 받아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20일 대표 발의했다.

또한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비롯하여 정부 책임자의 면담을 잇따라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왔다.

 이언주 의원은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보상일정 및 기준, 제척지역 결정 여부, 개발방향 수립 등 산적한 난제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과 주민보상 근거를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장기보유 중인 원주민의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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