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한국GM-대리점 동반성장협약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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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한국GM-대리점 동반성장협약식 참석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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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6월27일 ‘한국지엠’과 ‘한국지엠전국대리점연합회’ 간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음을 기념하는 ‘동반성장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기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지엠, 남양유업, 농심 등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고 특히 한국지엠 대리점연합회 문제 해결을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지엠 본사와 전국대리점협의회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대리점계약서의 독소조항 개선, 목표할당과 강제에 의한 사업평가의 수정, 과도한 담보요구 지양,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정도영업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지엠, 5개 지역총판 메가딜러(megadealer)사(이하 "메가딜러"라 함), 한국지엠 전국대리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의 공동 주최 하에 진행됐다. 연합회는 한국지엠의 쉐보레자동차를 위탁 판매하는 전국 293개 대리점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2010년 대우자동차판매㈜의 부도 후 甲인 한국지엠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판권을 乙인 메가딜러사에게 부여하여 대리점 관리를 위탁한 이래로 한국지엠과 메가딜러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횡포로 인해 절대적 약자인 丙에 해당하는 쉐보레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연합회는 호소했었다.

 이언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발생했던 목표할당 강제에 의한 사업평가, 과도한 담보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본사(한국지엠)와 메가딜러(5개 지역총판) 그리고 대리점연합회 간 상생을 위한 협약식은 공정사회로 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자동차 시장 내의 불공정 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경제법 전문 변호사 출신답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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