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외 중개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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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외 중개업 발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6.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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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8일, 과외중개업소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상민 의원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위 ‘알바법’을 네 번째 발의한 셈이다.

 최근 김상민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과외중개업소에서 첫 달 과외비 100%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다. 사실상 첫 달은 무임금의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상민 의원은, “과외중개업을 통해 학생을 소개받는 교사는 대부분 청년들과 대학생들”이라며, “과외중개업소가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외중개 요금에 대한 명확하고 일률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불합리한 요금 부과 관행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상 직업을 소개해주는 고용 알선 업체는 임금의 4%를 소개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과외중개업은 법적으로 직업 소개 업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비상식적으로 부당한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가 정한 수준의 소개요금만 징수할 수 있는 사업에, 과외중개업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외중개업소가 정해진 요금의 수수료만 받게 되어, 과외교사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민 의원은 작년 11월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아르바이트생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지난 27일에는 아르바이트생의 유니폼 강매를 방지하는 법안과,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을 인지하고 알 수 있도록 사업자의 최저임금 고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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